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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당 이용할수있도록 해 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7
조회 36
김선미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천동입니다.

우선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저희 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 여러분이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으시다니 안타깝습니다.

 

김선미님께서 요청하신 주민의 구내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설치된 식당은 관계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상 규정된 ‘집단급식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내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한 집단급식소인 관계로, 이러한 설치 목적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일반인)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있어, 구청장으로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 없는 사정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총무과(241-720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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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