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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답변에 대한 의견)풍력단지설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관련
작성자 장말태 작성일 2015-04-22
조회 541

         북구 주민들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지역 구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것 같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중 매곡 신천 호계 분들께서 동대산발전소 건설 후 "저주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현재 뉴스나 인터넷에서 알고 그것을 막아 달라고 하였는데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내용들이다, 업체에서 신청 들어 오면 관련 법령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 예정이다 일정에 대해서는 업체에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저주파음에 대해서는 볍령에 규제도 앖다고 하는데 현재의 정해진 법령으로 문제가 없다면 설치 허가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법령에 의거 문제 없다하여 풍력 발전 설비 설치후에 예상 못한 저주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도 현재 법령만 고려하고 저주파음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민들이야 죽던 말던 고통을 받던 말던 현재 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 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있는 법대로 처리하는 일 참 쉽죠 그런것은 법 내용만 알면 누구나 할수 있고 아래 사람들이 다 알아서 제대로 해야죠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법은 있지만 그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을 울산시나 상위 기관에 통보하고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탁상 행정으로 엄정한 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사람답게 삶을 누릴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대산 풍력발전소 주변에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매곡 산단 근로자 어린 학생들 학교도 가까이 있음을 간과 하지 마시기를 첨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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