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등산로 파손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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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21 |
조회 | 30 | ||
이상원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먼저 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걷기와 가벼운 등산으로 이용하는 강동사랑길에 산악용 오토바이로 인해 불편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산악용 오토바이로 인해 파손 된 등산로는 빠른 시일 내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옥녀봉에 이르는 3구간뿐만 아니라 강동사랑길 전 구간에 걸쳐 산악용 오토바이 경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미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오토바이로 인한 등산로 파손에 대하여는, 산림훼손 관련법「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따라 숲길(등산로) 관리청은 숲길(등산로)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악용 오토바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고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로 강동사랑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241-79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동사랑길 많이 이용해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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