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앞의 진출입로를 막고하는 공사에의한 피해(관련공무원이 해결해주지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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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10 |
조회 | 9 | ||
박지혜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며, 박지혜님이 살고 계신 곳 근처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녀 통학과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사차량으로 인한 차량출입 불가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공사장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에게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도로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작업토록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축중인 공사장의 도로와 관련하여 4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3년도에 16m2를 도로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장 반대 측 도로상에 놓은 바윗돌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지장물(바위)을 철거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1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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