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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청 식당 일반인 폐쇄 조치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8
조회 23
이정아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이정아님 어머니께서 북구청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여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저희 북구청 구내식당에서는 직원 및 일반인들에게 항상 맛있고 친절한 구내식당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북구청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일반음식점과는 성격이 다른 집단급식소입니다. 일반인은 직원들의 이용시간이 덜한 12시 30분부터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구청 직원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었으나, 북구청 구내식당을 일반인들에게 계속 개방할 시, 식품위생법 규정위반으로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반인들의 식당이용을 금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총무과(☎241-720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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