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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택배넘버..용달협회 횡포인가..수수료 5만원이 왠말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8
조회 27
김도현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용을 충족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만 담당하는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현님이 문의하신 화물운송 자격증명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라면  모두 게시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명 수수료 5만원은 전국용달연합회에서 16개 시․군․구 협회에 동일하게 규정하여 안내한 사항이며, 각 협회에서는 자격증명 발급과 함께 협회원 관리 및 변경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엄청난 배달물량을 처리 하시는 택배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5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허가증 발급 시 영업용으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과 화물운송자격증명이 필수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통행정과(☎241-79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큼 다가선 겨울 찬바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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