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북구무룡동 달곡 산 27 개발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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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20 |
조회 | 24 | ||
이덕걸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먼저 전원주택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무룡동 산 27번지에 개발 중인 전원주택 개발 관련 문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1.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준보전산지 내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단독주택건립공사 목적으로 허가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임목본수도 60% 미만, 경사도 30% 미만으로 산출되어 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피해방지계획서 상 주민피해가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3. 1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4. 홍수, 토사 및 침수우려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허가 시 부지 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L형옹벽, 산마루측구, 수목식재 등으로 준공 전 \'산지관리법\' 제40조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 시 현장 점검하여 배수 및 토사유실 방지 등 전반적인 복구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5.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도 공고․공람․고시 등에 대한 법률 사항이 있으나, 개발행위 건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나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대형트럭 운행으로 기존 마을 안길 파손 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재포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이 발생 시에는 우리 구(환경위생과:241-7773)로 신고하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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