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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행도로 지정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8
조회 45
정현상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행통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하나뿐인 통로,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 하천이나 제방으로 연결되는 통로,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부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확립하고자 「현행통로 도로지정사업」을 2014. 4월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였고, 12월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현행통로가 지정·공고되면 현행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를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도로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유지에 수도배관 입입공사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1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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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