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Re] 진흥원사거리&연암사거리확장&신호등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0
조회 15
김두만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신데, 김두만님은 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한 관심과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김두만님이 건의하신 울산경제진흥원 삼거리 구간의 교량확장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하여야 할 구간입니다. 안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합에 조속한 사업시행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만 잔여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사업시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항의 조속한 해결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지속적인 업무협조 및 요청(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 을 모색하여 적극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사거리의 경우, 해당위치의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 교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및 도로정비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타 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지난해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신호등 관할기관인 중부경찰서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들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인근지역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다시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에 신호기 설치 등의 안전장치를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신호등은 교통안전시설물로써 설치 여부는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속방지턱설치의 경우, 해당위치는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4차로 보조간선도로로 차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속시원히 해결해드리지 못해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일대 교통이 더 안전하고 원활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소중하게 듣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Re] 신천물놀이장
다음글 북구도로주변이 더 한층 아름다워지길 바라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