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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이관)불가 통보에 따른 억울함의 호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4
조회 15
반갑습니다. 이규재님,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먼저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재님이 재직하는 (주)탑코리아로지스가 신청하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이관)신청껀에 대하여 검토하며,

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특수작업형(고소작업형)차량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2880(2011. 12. 6.)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이 해당지역밖으로 양도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양도금지 조건부 허가 등)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처리"를 근거로, 허가를 받을 당시 타 시군구로 전출금지를 부관으로 하여 허가조건을 내주었습니다.

 

부서에 내용을 문의하셨을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소이전이 불가함을 증빙자료와 함께 안내해드렸으나 다시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하심에 따라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는 이유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으로 신규허가를 받은 후 해당차량에 대한 신규허가가 금지된 지역으로 양도, 양수는 2년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허가를 받자마자 제한기간과는 관계없는 주사무소 이전(허가이관)의 방법으로 전출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따라서 신규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타시군구로 양도 및 전출금지\'를 부관으로 하여 허가를 해주었다면 주사무소 이전(허가의 이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현황을 알아본바, 경기도 수원시, 마산 합포구, 창원시, 경남 창녕군, 부산남구, 전남 고흥군, 인천 강화군, 대전시 동구 등 많은 지역에서 특수작업형 차량을 신규허가 내줄때 타지역으로 전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사무소 이전이 불가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마산 합포구청은 경남 관내로 전출 보낸 경우 1건, 강릉시청은 신규허가를 내주었다가 그차를 감차하고 양도가 가능한 차량으로 바꾸어서 전출한 경우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산 합포구는 차종에 따라 전출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반 고소작업차나 사다리차는 경남지역안에서 전출금지이고, 법인 굴절사다리소방차는 관내외 전출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탑코리아로지스가 보유한 차량이 그대로 이전한 경우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고,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의견은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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