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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이관)불가 통보에 따른 억울함의 호소
작성자 이규재 작성일 2014-07-07
조회 725
구청장님 행정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현제 (주)탑코리아로지스 감사로 재직하는 이규재입니다.

2014년 2월에 베네로지스(주)라는 회사를 인수받아 상호볌경및 대표이사변경을 하여 경기도 수원에 본점이전을 마쳤읍니다.

그리고 베네로지스(주)에서 2012년11월에 허가받은 운송사업허가증및 법인의 차량을 본점주소로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 주무관님으로 부터 운송사업 허가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읍니다.

이유는 2012년 허가를 내줄때 타 시군구로 양도및 전출금지의 사항이 있었다고 이전불가를 통보받았는데 모든 허가의 기준은 법령및 고시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인,허가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 담담자의 업무미숙 으로 실수를 가지고 현제의 시점에서 적용하여 본사는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는데 담당자인 현 주무관님 또한 업무룰 모르고 20여일 시간을 끌더니 다시 알아보자고 취하를 냈고 다시 재 접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허가를 내주지않을 생각으로 답변을 유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않고 있읍니다.

담당자는 불허에 불만있으면 행정소송하라고 하며 현제 직무를 유기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이지만 대한민국이 있고 정부가 있고 중앙이 있고 구청이 있는데 운수사업법에도 없는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해도 지금의 법의 기준에 따라 인,허가 도 달라져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제 운수사업법에는 그 어떤 법과 고시에도 지금 담당자가 말하는 타 시도 로 전출금지 법은 없읍니다.

울산 북구청은 정부 위에 있는 윗 조직인가 묻고싶읍니다.

현제 담당자는 예전에 나갔던 불허방침을 가지고 현제 본인의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바 정학히 파약하시어 해결이 되지않으면 정부및 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및 모든 상황을 동원하여 요청하겠읍니다.

구청장님

업무를 정확히 보고받으시어 본사가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전국에 모든 관청에 확인해본결과 울산북구청에서 불허가 방침으로 이전되지 않는곳은 한곳도 없읍니다

마산합포구청.강원도강릉시청.창원시청등 모든 관공서에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본인도 국토해양부에 정확한 법령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읍니다

이 답변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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