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 자동차를 처분하는데 왜 저 자동차의 압류까지 내야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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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11 |
조회 | 40 | ||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최해기님 말씀처럼 A라는 자동차를 팔려는데 B라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처음엔 납득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구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징수법 및 판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정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자의 A차량의 압류는 그 후 발생한 다른 과태료 체납부분까지 효력이 미치는 판례(대법원 2012.7.26.선고 2010다50625 판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특정차량이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체납된 과태료 전액 납부확인 후 압류해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해기님께서 과태료 내역 확인차 전화를 하셨을때 차량소유자분의 체납과태료가 A차량 뿐만 아니라 B차량에도 있으므로, 고객 본인에게 과태료 체납사항을 알려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말씀드린 것으로, 업무목적 외 다른의도가 있다거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정보는 조회하지 않으니 그점은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효과적인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방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과태료 부과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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