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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말 한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07
조회 25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김성욱님께서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 요구하신 정보공개 사항이 지금껏 원활히 처리되지 않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욱님도 아시다피시 그간 우리구에서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을 통하여 김성욱님이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정보공개 명령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김성욱님과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되는 복사비용 부분과 원본대조필 날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에서는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이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응당 처리해주어야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자 본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고, 열람 복사방법 등은 관리규약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약속인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관리규약 규정에까지 행정이 관여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원본대조필” 날인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월드에서 수년간 사소한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살기좋은 아파트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본 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공동주택 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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