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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동차를 처분하는데 왜 저 자동차의 압류까지 내야 되는지
작성자 최해기 작성일 2014-03-04
조회 878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A라는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왜 B라는 자동차의 압류를 내야지 되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세와 같이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이해 됩니다.  하지만 A라는 자동차를 처분할때 B라는 차의 압류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생각됩니다. 또한 A차의 압류만을 조회 했는데 왜 B라는 챠량의 압류까지 조회하는지 혹시 다른 것도 조회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울산의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유독 울산 북구청만 그렇게 하니 더욱 이상하네요. 지방세수 확보도 좋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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