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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9년 만에 보내온 교통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조회 61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교통과태료 안내에 있어 저희직원의 응대태도에 불쾌함을 느끼신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내용을 반복처리하다 보니, 기계적인 태도로 말씀을 드렸나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직원 뿐 아니라 비슷한 업무를 보는 부서에 주의를 주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유하지도 않고 있는 차의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저도 놀라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하여도 주정차위반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시까지 징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차량매매시에 승계라 하여 이전을 하였더라도 개인 대 개인 거래이기에 행정적인 효력이 없어 김정오님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차량압류에 대한 이러한 시시비비를 개선하고자,


2011년 7월 6일부터 이후 압류등록된 차량은 명의 이전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오님의 차량은 2006년에 과태료 미납에 의한 압류 등록되어 상기 법규 적용을 받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의 입장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과태료 및 세금 부과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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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