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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보내온 교통과태료
작성자 김정오 작성일 2014-02-19
조회 1174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황당한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2005년 12.09일(02서8442) 1건 40,000

2005년 06.09일(울산 33다5121) 1건 40,000

2005년 06.22일(울산 33다5121) 1건 40,000

차량번호는 제가 전에 소유하던 차량이 맞습니다.

허나, 9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고지서 한통도 못받았고 차량 이전당시

상호협의에 의해(당시 법률상) 주정차과태료를 차량을 구입하는 분이

인수하여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9년동안 고지서 한통 보내지도 않았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위반당시

차주에게 교통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고지서를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지금은 누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유주를 개인이 직접찾아 교통과태료를 납부하라며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지요?

교통과태료를 전 차주가 내지않아도 차량을 이전 가능하도록

(당시 법률상) 하였다면 지금 현재에 교통과태료가 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고지가 되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며 행여 과태료가 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도 당시 법률상 협의가 완료 되었기에 차량이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납되지 않은 교통과태료를 차량 각각에 압류처리 하였다면 제가 지금 그 차량들이 압류가 되어있는지 없는지는 알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교통과태료를 위반 당시 차주에게 고지하고 있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과태료 역시 제가 납부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통과태료 통합안내 고지서 역시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보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아닌 9년이 지나고 이전 처리되어 있는 차량들의 교통과태료를 납부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의 질의를 신경질 적으로 유권해석 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인이 말 할 기회도 없이 빠르게 말하며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에 분개하며 담당자 이숙자씨에게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표현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행정적 개선을 요구하며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올바른 대상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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