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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 대형마트 휴무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8
조회 58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대형마트 휴업일 관련 글에 일괄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고언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은 대규모점포와 상생발전 도모,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개정이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3. 5월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울산 동일상권내


우리 구만 의무휴업을 실시할 경우 ,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인접 중구와 남구 등의 마트를 이용하여 우리 구 소재 대형마트 내 임대점포의 영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구․군 동시 시행을 주장하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본 협의회에서 영업제한 구․군 동시 시행에 대하여 공감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관으로 구․군 담당부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조례․규칙 재․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의무 휴업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으나,


모 구에서 관내 시장 상황을 이유로 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군 동일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5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재협의 한 결과 의무휴업 첫 시행은 2월 23일로 하고 네 번째 일요일을 휴무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지만 두번째주 휴일은 구청마다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구 휴업일 지정논의를 위하여 지난 1월 21일 관계자(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대형마트 임대점포, 골목상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따라 두 번째 주도 부득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군의 진행상황 등 제반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수도 있으며 영업제한 관련 부분은 저희도 무척이나 고심하는 부분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구 주민 여러분들이기에 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더 나은 방법을 찾기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경제일자리과(☎219-77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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