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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동 쌍용예가 아파트 입주민의 호소
작성자 이종현 작성일 2014-01-13
조회 1118
안녕하세요,,,

울산 화봉동 쌍용예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종현 이라고 합니다.



쌍용건설이 13년12월30일 법정관리 신청후 다음날 12월31일 법원 채무동결 조치되었고

14년1월9일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되었습니다.

쌍용건설에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번호 2013회합291 의

기업회생 절차가 채권.담보.재산.주식조사가 2014년 2/7~2/25일 예정이고

관계인집회일이 4/25일 잡혀있는 상태에서 쌍용건설의 B2B 어음 발행으로 인한

아파트 공사현상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미지급으로  아파트 내 외부 공사가 STOP 되어

공사진행이 전혀 않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화봉동 쌍용예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예정일이 2014년1월말로 예정되어 설날 명절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기존 살던집을 매매하고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92%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가 stop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500세대에 이르는 입주대상자가 아래의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첮째:설날 즈음에 입주 예정일이 (2014년1월말) 잡혀 기존 살든 집을 매매하여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도 입주지연으로 인해 살곳이 없어 엄동설한에 거리에 네 몰리게 되어있는 사람이 부지기수 입니다.

       공사지연 입주지연으로 인한  이사 대책으로 원룸이나 전세로 단기계약을

       하고자 해도 높은 임대료와 임대 물건이없어 그로인한 이중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둘째:자녀들의 학교 및 유치원 개학에 맞춰 이사를 하여 주소를 옮기고 학교를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입주 날짜를 예상할수가

       없어 전입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만 따로 이웃이나 친척집으로 옮길수 있다면 전입하고 먼 거리를 통학하여야 하는

       이산가족의 고초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공사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인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가 누적되어 금전 손해가 예상됩니다.

넷째:법정관리 공사지연 임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다섯째:입주민과 더불어 당아파트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또한 우려되며 그 가족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바라건데

1.쌍용건설 법정관리 기업회생개시 결정에 따른  현상황이 신속히 정리되어

 울산 화봉동 쌍용예가 아파트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2.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사건번호 2013회합291 의 채무조사.재산조사 및 집회일정 보다 신속히 끝날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정리안이 빠르게 하달되어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법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저희 울산 화봉동 쌍용예가아파트  KB투자신탁 시행사에서 공사금액이 하도급

  업체로 바로 지급되어 공사가 진행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4.쌍용건설의 B2B 어음 발행으로 하도급업체 공사중단되어

  시행사(KB투자신탁) 시공사(쌍용건설) 채권단(주채권우리은행) 금융위원회의 협의하에

  아파트 공사의 어음이라도 우선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되어 입주가 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두서없는 글로써 답답한 마음을 전할길이 없으나

부디 울산 화봉동 쌍용예가 아파트 건설공사가 조속한 시일네에

진행될수 있도록 각계의 도움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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