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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산하지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탄원서
작성자 강삼구 작성일 2014-01-03
조회 808
       ---산하지구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과 관련한 탄원서---


 

존경하는 시장님! 북구청장님!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강동산하지구 토지 조합원으로서  강동산하지구의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과 관련하여 심히 부당한 사항이 있어서 

울산시청과 북구청에 탄원코자 하오니 불법 부당한 특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북구청장님! 

강동산하지구조합에서는 강동산하지구의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가를 

각각 시청과 북구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는 산하지구조합의 평조합원으로서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부당함을 알리려 

하였으나 대의원회는 평조합원은 회의에 아예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경 안건도 내용이 전혀 상이한 안건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찬반표결에 붙혀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조합과 내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하는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물론 시청과 북구청에서는 산하지구조합에서 제출한 변경안이 분명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인가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부당한 계획변경사항을 인가할 수도 있다고 심히 우려되어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물론 기존의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변경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중 일부 지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반면에 인접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선량한 대다수의 지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부당한 계획 변경사항은 엄선하여 절대 인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계획변경안건중에서 불법/부당한 계획 변경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1블록(74블록)공동주택지(블루마시티 푸르지오1차,현대엠코아파트 예정지)

맞은편(남쪽)고급주택지역의 중로 1-207 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건 입니다




 위 지역은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점포시설이 불가한 

고급주택지역으로 명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점포시설이 불가하여 인접 점포형 주택지나 인근 준주거지역보다 토지거래 가격과 체비지 매각단가가 당연히 훨씬 낮게 거래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또한 위 지역은 환지처분시 감보율이 훨씬 낮아 인접 점포형 주택지역 이나 
준주거지역보다 환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점포시설이 불가한 위 고급형 단독주택지역에 점포시설이 가능토록 

울산시청과 북구청에서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인가해 준다면 불법/부당하게엄청난 특혜를 입는 지주가 있는 반면에 인접토지 소유자와 선량한 거래자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터무니 없는 불법/특혜/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는 신의칙에도 어긋나며 당초의 토지가치 평가에 의한 감보율 환산 및 

환지처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부당한 행정행위가될 것입니다




가장 큰 부당한 문제는 위 고급주택지의 지주들에게 사실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줌으로서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반면에,인접 점포형 주택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기존지주들과 위고급형  주택지역은 점포시설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훨씬 값비싸게 토지를 구입한 량한 토지거래자들에게는 거꾸로 엄청난 

직접적인 피해와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북구청장님!

강동산하지구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한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믿고 

노후를 대비하여 금융부채를 포함하여 가족의 전재산을 투자한 저로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또한 산하지구의 거듭된 준공연기로 이미 손실과 좌절을 

겪고 있는 저는 이번의 어처구니 없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결과가 어떻든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북구청장님! 

위의 불법/부당한 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인가하지 마실 것을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당부 드리오며, 만약에 위의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중에서 위의 불법/부당한 변경사항에 대한 계획변경 인가시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는 물론이고,특혜의혹 언론보도등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2013년 12월 29일      강삼구.      이정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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