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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천곡 한신휴플러스 문제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1
조회 25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신휴플러스 하자 및 준공관련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샤시불량


○ PL샷시 개폐시 세대내부에 면한 창틀틈새 순간 벌어짐 현상에 대하여 저희 구청에서 직접 현장 확인하였으며, 사용검사 전까지 시공사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현재 1차보강 작업중에 있습니다.





2. 단지통합


○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이고 단지사이에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한신휴플러스아파트의 경우 1․2단지 사이의 도로가 폭18m의 집산도로(중로 2-147호)로서 현행법령상 공동관리 불가한 단지입니다.





3. 현관바닥타일 상이


○ 모델하우스 사진 및 마감표상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단지내 전 세대의 현관 바닥재질은 당초부터 폴리싱 타일이 아닌 화강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 사전점검시 시공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부분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조속한 기일 내 완료토록 시공사에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5. 1단지․2단지 사이 도로 각종시설물 설치


○ 2011. 3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2011. 10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6. 아파트진입로포장 교체


○ 현재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진입도로는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이를 인조화강석블록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따른 행위허가 대상 공사로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19일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주민분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하시어, 협의회와 시공사간의 협의가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장시간의 협의끝에 PL샷시 완벽한 보강시공 및 아파트 시설개선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측에서 입주예정자협의회 요청사항을 수용하기로 협의되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11월 20일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과정은 힘들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기쁨과 기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시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주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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