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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 주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1
조회 10
 

  장진건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시키시는데 본의 아니게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보일러 법정 검사「에너지 이용합리화법」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복합여과제 교체, 수영장 수조청소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8조(사용제한)에 의거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상 필수적 사안이었으며, 장애인 어울림 수영대회는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11조(협의사용허가)에 의거 울산광역시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수영장 대관협조 사안이었음을 회원 모집 전 미리 공지하였고,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관일 강습 보충 강의 일정을 통일 하지 못하여 평일 오후 시간대로 임의 편성하여 보강을 결정하였으며, 운영조례상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환불 등의 규정이 없고, 사용료 감액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 만족스러운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운영조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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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