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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48661개인사유지공용수용 답변에대한 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31
조회 18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10월초에도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지요?


김해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저도 알고 있고, 여러모로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현행법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 조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신천동 202-25번지 일원 도로가 공익사업에 의해 개설된 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이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신천동 202-25번지 일원 도로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및 인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공익사업에 의해 개설된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미불용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용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7일날 1차로 답변드렸듯이 김해옥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안전건설행정담당(☎241-7864) 또는 토목담당(☎241-78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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