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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1개인사유지공용수용 답변에대한 재신청
작성자 김해옥 작성일 2013-10-29
조회 787
존경하는 구청장님. 연일 북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동 205-4번지등 주위 개인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있어 공용수용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엄연히 개인 사유지 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케함으로서, 우리는 울산북구주민으로서의 도리를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공용수용되지 않음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읍니다.매매도 힘들고, 금융기관의 대출의 길도 막혀 있읍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한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민대표 김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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