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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사유지길을 공용수용 해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조회 27
 

 김해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먼저 김해옥님이 겪고 계시는 불편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마을안길 개념의 도로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하기에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도로의 공용수용은 불가하나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전건설과 토목담당(☎241-78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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