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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농공단지 확장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13-09-02
조회 879

불철주야 공무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께 농소3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오니


농공단지 확장건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동 일원은 도시에 인접한 완충녹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북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인 편백산림욕장이 개장되면서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찾는 생태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의 맑은 공기/환경으로 인해 많은 전원주택이 들어선 환경친화적인 거주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형성된 바로 코앞의 산을 모두 허물고 단지 확장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 확장이 부적절한 이유


 


1. 주택가 바로 앞까지 단지가 조성되면 소음, 먼지, 경관훼손등 현 거주민의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거주가 불가능하게 됨.


2. 확장의 대상이 되는 산은 겨울철 마을에 유입되는 북풍을 막아 주고, 농소옥동간 도로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소음을 막아 주는 병풍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됨.


3. 편백산림욕장은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민들도 찾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인데 이곳까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40년 동안 애써 가꿔온 숲을 망치는 결과를 낳음.


4.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울트라랠리 코스) 및 등산객(편백산림욕장)들이 천마산을 찾을 경우 현재 울산에서 노력중인 생태환경도시의 이미지활동에 역행하는 공업도시라는 오명을 각인시킬 것임.


5.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및 농소옥동간 국도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을 상아산, 천마산 일대가 막아주는데 이러한 기능을 상실하면 달천동 뿐만 아니라 농소3동 전체 거주지까지 위협받게 될 것임.


6. 과거 2007년 국토부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확장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부결된 사안이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변에 중산/이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단지 확장의 명분이 없음.


7. 달천동민 전체가 반대하는 사안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제2013-64호)』에서 규정한 사안을 보더라도 개발계획은 폐기대상이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제2013-64호)


제35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①  시·도지사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환경성 검토)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2.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성검토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을 도외시한 채 개발논리만 앞세운 사조합에 의해 개발계획이 진행된다면 농소3동 주민 뿐만 아니라 천마산을 찾는 모든 동호인들과 함께 이번 사안의 부당성을 중앙부처에도 알려서 폐기토록 사활을 걸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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