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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울산 북구 불법 건축물 개조및 변조 실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21
조회 29
 

 남상준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남상준님도 잘 아시듯이 건축주는 건축물을 처음 건축할 때부터 철거시까지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유지관리시에도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단속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절대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더욱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불법 증․개축 건축물 발견 시 우리구 건축주택과(241-8013)로 연락주시면 즉각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술집, 노래방 등의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 인허가 처리시에는 서류 뿐 아니라 현장확인 및 시설조사 후 적법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업소는 아마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후 영업주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 및 변조하여 사용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 (241-7792)에서 법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각종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 수요에 비해 행정력이 많이 모자라 위반신고가 들어오거나 위반상황이 명백한 사항을 우선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단속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말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은 언제든 얘기해주시면 귀담아 듣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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