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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거래신고의무 불이행 중개업자 단속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6
조회 20
 

박유대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무더위와 여름철 장마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실거래 신고의무 불이행 중개업자 단속요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설명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인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거래당사자 대신 실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접수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업무처리 담당자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유대님이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매년 상․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실거래신고 위반 건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에 늘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241-7593)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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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