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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의무 불이행 중개업자 단속요청
작성자 박유대 작성일 2013-08-02
조회 904
실거래신고의무 불이행 중개업자 단속요청

                                     

      

1. 단속근거 법령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7조1항에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실거래 실태

   부동산 매매거래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이전등기는 중개업소에서 특정 법무사에게 알선하여주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면 의당 중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에게 떠넘김으로써 중개업자는 근거를 남기지 않아 탈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위반 중개업자 단속 요령

   1)각 구청별 실거래담당 부서에 접수된 실거래 신고서 중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신고를 위임받은 형식으로 신고 되어 있는 것은 99%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제 거래를 하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실거래 신고서에 매매당사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 확인하면 어느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매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쉽게 알려 줄 것으로 봅니다.

4. 단속에 따른 지방세 증대 효과

   위와 같은 행태가 울산광역시 소재 전체 중개업소에서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단속하면 과태료 징수 등으로 지방세도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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