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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 월드메르디앙 세대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26
조회 18
 

강민석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남겨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공동주택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 시행령」제52조제2항 및「주택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할 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이고, 단지 사이에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등의 도로가 없을 것)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인접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2단지는 공동관리와 관련된 법령 기준에 모두 부적합


(세대수 1500세대 초과, 단지 사이 폭 20m도로 존재)하여, 현행 법령 상 공동관리를 할 수


없는 단지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관리 기준 중 ‘단지 사이 도로 기준’은 2010. 7. 6


주택법시행령(국토해양부령 제260호) 개정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달천아이파크2차아파트 2․3단지의 공동관리 실시 연도는 2009년부터로 이 단지의 경우는


당시 법령 기준상 적합하여 공동관리를 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4)로 문의해 주시거나 홈페이 재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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