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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천근린공원 조성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28
조회 40

항상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구청장에게 바란다」란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을 분류되며 근린공원 조성권자는 울산광역시장이며,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5년~2010년까지 67억원의 예산으로

36필지 52,366㎡(전체면적의 53%)부지를 매입하였고 잔여필지 34필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신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울산광역시 투자 후순위에 배정되어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조속한 공원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3년 추경 및 2014년 당초예산 등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천근린공원의 구체적인 조성 및 투자계획 등의 상세한 답변은 조성권자인


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229-3332) 및 북구청 도시녹지과(☎241-79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늘 관심 가져 주신데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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