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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보상금 금액증감및 예산집행
작성자 김명숙 작성일 2013-01-23
조회 1160



호계동 거주 주민입니다 .장기미집행 예산처리및 결산처리를 확인하여 보니 금액이 현저하게작아

예산집행에 이의제기합니다 .

장기미집행같은 예산은 기한이 20년정도 걸리는 행정에비해 장기미집행금액및 처리방법은 졸속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권익및 재산보호에도 집행금예산및 집행시기도 주민의입장에서 집행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집행을 담당 행정관들이 심도있게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인이생각하고있는 상식에는 분명

편파적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답답한 심정을가지고 글을올립니다.

이에 전체예산을 살펴본결과 의문사항이 많이생깁니다 ,물론집행에관한 행적적 목적이나 절차 집행방법은

절차대로 했을겁니다, 하지만이또한 구민을 골고루살핀다는 생각이우선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장기미집행은

말그대로 해당구청의예산 법적기한이 있지만, 미집행기한이 20년인점을 고려해볼때 해당구민의 고충을고려하여

최우선예산집행및즉시집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저같은경우 집행일정이 정해있지는 않지만 법정기한안에 집행하면 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이또한 행정적모순이라생각합니다. 물론집행만하면되지만 이는 장기미집행의 기한을연장을초래하고 지역발전의균등있는

발전을 퇴보시키는 시작이며 관행이라생각합니다 .

저는저를포함한 장기미집행  해당주민의재산권익을위해 저와같은생각을 하고있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잘못된행정관행및 법절차를 이번기회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북구구민의 재산과권익을 위해노력할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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