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법현수막 단속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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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12-09-19 |
조회 | 66 | ||
류승현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오해가 생길까 고민이되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신 장소에 관련 집회신고가 되어있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신고배제 대상으로 강제철거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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