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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야내 농작물-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한 강제철거(철거일-7월27일)일을 수확기 이후로 연기해 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8-09
조회 67
 

  박만수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임야 내 농작물 강제철거를 수확기 이후로 연기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지에 대한 적법한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성들여 지은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고


현재 인근 주민들이 경관훼손, 소음, 악취 등으로 신속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우기 시 산림재해가 우려되고 도심 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상태로


부지 정지 후 산림재해 위험 및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코스모스를 적기에 파종하여야 하므로


수확시기 조정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없었다면 수확기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부득히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초 예정대로 행정대집행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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