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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울산자동차 매매조합 매매상사에대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8-07
조회 44

  김도현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신고한 상품용차량의 무단 외부운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2항의 매매용자동차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평화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차량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의거 매매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사원 및 소비자는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3조에 의거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조합에 신고하고 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 중 이를 달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무등록사원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조합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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