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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청식당 이용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8-01
조회 132
정재훈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정재훈님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직원복지시설입니다.

다만, 그동안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부 민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것은 중식시간에 행정업무 차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인 급식과 관련하여 구청 주변 음식점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민원담당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야하는 구청 구내식당의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12시 반부터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몸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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