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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밸리 수영장 규정에 대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7-26
조회 42
 

이주현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강습반 정원은 25명이며


모집정원의 60%(15명) 이하일 경우 합반 및 폐강을 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현님의 강습반(연수1)은 조건과는 무관 하지만


옆 강습반(연수2) 모집된 인원이 너무 적어 부득이 하게 합반 수업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간 및 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달 정기회원 모집시 2개반 정도의 인원 모집이 예상되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분반을 하여 모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관련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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