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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내 농작물-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한 강제철거(철거일-7월27일)일을 수확기 이후로 연기해 주세요!!
작성자 박만수 작성일 2012-07-26
조회 1200

1. 사유 :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지목이 임야인데 불법산지전용을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사유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강제철거(보상없음)를 실시하고 산림복구차원에서 코스모스를 심는다 함.


-대상지 : 울산 북구 달천동 107-9 일원


 


2. 경위


가. 노모(75세)가 7~8년 전 거주지 아파트에 입주하고 난 후 아파트 앞 도로변에 돌더미


(1ton이상)가 가득한 토지에 돌더미를 손수 하나하나 제거하여 밭을 경작함.


- 현재 밭에 있는 돌담이 밭에서 나온 돌로 만들었으므로 당시의 토지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나. 밭 경작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경작함


다. 노모가 연세가 많은 이유로 지목이 무엇인지.. 산지전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밭을 경작하기 시작함.


라. 2007년경 민원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민원발생사유를 이유로 일부 농작물


을 강제철거하며.."일정시간 경과후 다시 심으세요"라고 함 - 공연하게 작물


경작재배를 금한다는 공시가 없었음.


마. 2007년 이후 본 토지에 대해 어떠한 행정지도가 없었고 이로 인해 노모는


평온하게 2012년 현재까지 밭경작을 계속하게 됨.


바. 2012년 7월 1일 울산북구청 도시녹지가 산림당당자가 민원발생을 이유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한다는 공시적인 팻말 부착과 더불어 7월 26일 강제철거


를 실시한다고 함


사. 해당 공무원에게 "농작물이 수확기에 도래했으니 본 농작물 수확이후에는


어떤 농작물도 경작하지 않을 것이며 경작시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써준다" 해도 "민원이 발생했고 코스모스를 심어야 하니 농작물 수확시기(2~3개월)를


기다릴 수 없으며 어떠한 보상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2012년 7월 27일 철거


를 실시한다고 함


3. 이유


가.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라 해도 코스모스를 심기위해 2~3개월 기다리지 못하고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함은


봄부터 지금까지 매일 밭에서 정성을 들인 칠순 노모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 어떤


심신의 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현재 신경성 당뇨환자임)


나. 우리나라 민법 판례는 지속적으로 타인토지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


도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농작물이 생산되기까지 엄청난 노고가 들


어감을 인정하여 불법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자가 임의


로 강제철거시에는 재물손괴죄 및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지료는 별개지


만...)


다. 국토해양부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불법


산지전용된 임야라 하더라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농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업


시행자의 농업손실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혹 가목-“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하여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경작여부를 중심으로 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하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1-0737


라. 울산북구청 도시녹지과 행정집행행위


    - 코스모스 파종시기가 7월이라 함 : 수확기 이후 다른 종을 파종할 수 없는지 여부, 꼭 파종시기가 7월인 코스 모스만을 심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소음, 악취가 원인 : 본 경작지는 삽과 호미만을 이용하여 유기농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경운기 등을 이용한 소음이라든지 기타 소음이 거의 없으며 농약살포도 안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할 요소는 거의 없다 사료됩니다.


 - 우기시 산사태 발생우려 : 완만한 경사 및 도로에 붙은 토지를 일부 경작하고 있으므로 과잉우려라 판단됩.


 - 상기 사유와 산지관리법만을 근거로 코스모스를 심기위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을 강제철거한다는 행정행위는 국민정서를 해하는 과잉행정행위라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민법상 농작물 소유권 인정)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기본권을 혜량하여 주시옵고 민법상 판례의 취지 및 타기관의 행정집행방식을 고려하시어 7월27일 강제철거일을 수확기 이후로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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