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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 대형마트 휴무 실시건에 대한 입장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7-11
조회 51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고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설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구․군별로 동시에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우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곧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매출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 이용자 불편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번 조치는 지역 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행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본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모든 불편 사항 등을 한꺼번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시행효과,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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