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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이 남긴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자 이식 작성일 2012-06-01
조회 1034
윤종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에 있는 글중에 "세무과에서는 매년 7월초에 전년도 신고한 업체 및 여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자료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확한 신고대상을 파악하는데 어려

 

운 점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글중에 여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자료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요?

 

저희 사업장도 분명히 북구에 사업장신고를 하였고 북구청 세무과에서 보낸 지방세는 꼬박꼬박 우편물을 잘 보내

 

주셔서 빠짐없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왜 여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중 저희회사만 빠졌는가요?

 

그리고 저희가 입주한 건물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평수가 파악이 되며 울산광

 

역시 입주시 계약서를 통하여 북구청에 연락이 간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김형래 담당자와 통화중에 "울산광역시에서 평수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라고 분명 저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외 주민세 재산분을 안내를 하지않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된 회사를 명시해 주시길 바라며

 

2007년 이전에 조사는 세법상 관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셨다고 하셨는데 관세법이 어디에 해당이

 

되며 몇조 몇항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번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은 후 청와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국회의원님인 박대동 국회의원

 

님께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칼퇴근 없이 조금만 늦게 업무를 더 보아도 이렇게 피해 보는

 

업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눈에 불을 켜고 세금만 받을 생각만 마시고 북구에 몇개의 회사가 있는지 신생회사는 어디가 생겼

 

는지  북구에 있는 회사의 요구사항이 어떤건지를 조사를 하시는게 현명한 공무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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