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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청장님! 북구청장님의 판단이 어떠신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5-30
조회 42
 

  이식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먼저,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우리 직원의 안내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마음을 느낀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주민세 재산분이란 세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이란 세금은 연면적 330㎡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만 해당 되는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7월이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0.00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세액계산은 단순히 면적(㎡) x 250원으로 합니다.


      2008년도분 215,200원(가산세 81,970원 포함)


      2009년도분 200,630원(가산세 67,380원 포함)


      2010년도분 199,570원(가산세 56,570원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든 임차한 건물이든 구분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으로


부과가 되며, 하나의 건물이라도 여러 업체가 다양한 면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장 면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처럼 구청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고


매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매년 7월초에 전년도에 신고한 업체 및 여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자료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확한 신고대상을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업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안내문을 받아보지 않았다해서 가산세가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매년 성실히 신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업체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가산세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직원과 말씀하신 2007년도 이전에 대한 조사는 세법상 관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5년까지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 직원의 응대 때문에 불쾌하신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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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