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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및 휴점일 조정해 주시든지 건의해 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5-30
조회 41
 

  최현주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고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유통질설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의무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현주님의 말씀과 같이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구․군이 함께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법 시행령」에서


대상을 대형마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을 백화점, 쇼핑센터,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까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08시까지 제한하게 된 배경은


대규모 점포의 야간 근무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생활의 불편은 다소 있겠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마트, SSM과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과의 공존과 번영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행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본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앞으로 시행에 따른 효과나 문제점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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