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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북구청장님의 판단이 어떠신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이식 작성일 2012-05-22
조회 1037
주민세 (재산분) 납부에 대한 이상한 점

 

오늘 울산 북구청 세무과에서 주민세(재산분)을 3년치를 갑자기 내라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2년전에 북구를 떠나 남구로 이전을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근무를 할때에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안내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 담당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연락이 와서 330제곱미터이상(100평)에 대한 사업소세를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 있으면서 외 한번도 납부를 하라고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에 질문에 담당자는 그만은 업체에 일일이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본인은 작년에 일을 맡아 지나간 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게 공무원으로써 할 말 입니까?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 밖에 안되는데 업무태만 아닌지 의문스럽니다.

현재 사업장에 소속된 남구청에서는 7월초에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과 (빈)신고서가 사업장으로 옵니다

그럼 한번도 북구에 있을때는 북구청에서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말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구청에서 세금 관계는 기본적으로 안내장을 보내 모르는 사람은 문의를 하여 작성해서 납부를 할것 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납부를 하라고 하며 거기에 가산세까지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를 안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기본 적으로 발생 되는 330제곱미터이상(100평)에 대한 사업소세를 납부 한다는 말 입니다.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가산세까지 붙여가며 납부를 하라는게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몇년도 부터인지에 대한 문의에 담당공무원은 2007년도 부터 랍니다. 07년도 이전에 업체는 조사를 하지 않냐란 말에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업체가 북구에 한두개냐란 말만 반복 하네요...

정말 공무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밀린세금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으로써 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된 가산세는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북구청 세무과 김형래 담당자에게 국민 신문고로 받은 답변 입니다.

 

[주관부서] : 총무국 세무과 [답변일자] : 2012-05-22 11:34:51

[작성자] : 김형래 [전화번호] : 219-7263 [이메일] : youyun24@korea.kr

[답변내용] : 이식님 반갑습니다.

 귀하가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이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화통화 시 다소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330㎡ 이상인 사업장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 금액이 다르므로, 지방세법 제83조3항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3조4항에 의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과세관청이 직접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인 귀사가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고 안내문은 북구청도 매년 7월초에 발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귀하와 같은 이의신청이었으나 기각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10중2350)

http://www.tt.go.kr/common/xmlViewer.action?xml_path=simpan%2F2010%2F10%2F2010%EC%A4%912350.hwp&mode=popup&highlight=%EC%95%88%EB%82%B4%EB%AC%B8

 

 

* 김형래 담당자에  대한 답변 입니다.

 



  • 무슨 답변을 제가 불만을 제기한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신청을 하였고 또한 울산광역시 시청에도 접수를 하였습니다. 지자체라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세금을 징수하여 최종 보고자인 북구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시장님 또는 정부기간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분명 공무원의 실수 및 업무태만으로 생긴 금액을 미루고 미뤄 어쩔수 없이 징수를 해야하는 공무원의 현실이 불쌍하네요...

    이건에 대한 북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태만과 2007년 전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만약 2007년도 이전에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경우 공무원 근무태만으로 청와대 감사실에 이건에 대한 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북구에 회사가 있으면서 사무실과 공장의 여유가 되지않아 공장은 경주도 옮겼으며 사무실은 울산 남구로 옮겼습니다. 저가 담당이여서 이부분에 문의를 드르는것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북구에 오는 신생기업이 오면 모르는 부분을 지도 및 관리를 해주는것이 북구청에서 해 주는것이 세금을 걷고 북구에 대한 기업에 답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것을 알고 시작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세금납부가 있으니 안내장 정도는 우편 발송을 해 주셔야 되는건 아닌지요? 또한 1년이 되어 연체가 되었다면 연체가 된 부분에 연락이라던가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것이 담당 공무원으로써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북구를 떠난지 3년이 되어 가는데 북구에 거주한 3년의 주민세 재산분을 갑자기 납부를 하라고 하며 또한 왜 가산세를 붙여 최고액을 납부 하라는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건 아닙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어아할  기본 입니다.

기본을 가르쳐주는 일이 나라를 대신한 공무원이 할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건 공무원의 기본적인 일을 떠나

업무태만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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