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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로명주소 등기에 대한 소고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5-08
조회 28
 

  윤원걸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말씀하신 뒤로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구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2월말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대상 등) 주소 일괄변경 대상에


등기부등본이 제외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유로 등기부등본을 일괄변경 대상 목록에 추가 요청하는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 건의를 시 토지정보과에 하였습니다만,





일주일 후 중앙부처로부터 등기부등본을 대상 목록에 추가하기는 힘들다는 답변과


계속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바로 해결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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