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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4-18
조회 41
김현숙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먼저 과속 및 신호위반단속카메라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관리권한이 경찰청에 있어

우리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울산지방경찰청에 적극 설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울산지방찰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총 75대로 매년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 등을 선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관내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사고다발지역(한 장소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6건 이상)은
약 120여 곳으로 수요에 비해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지점은 같은 민원이 있었던 지점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과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관할서인 중부서와 싸이카 순찰대에 본 내용을 통보하여
등·하교 시간과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안전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210-2506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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