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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국민체육센타2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4-05
조회 36
 

이장희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에 대해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장희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남구국민체육센터나 우리 구 센터 모두 대동소이한 운영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따르면 배드민턴 일일입장 사용료는 두 센터 모두 성인기준 1회사용 1시간당 2,000원입니다.





지인께서 말씀하신 1개의 코트를 인원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구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뭐라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운영에 대해 남구 센터장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사용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3] 과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 1의2]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대해 운영 규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간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건 운영주체가 다르며,


그 지역 실정, 주변 환경 및 기타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는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동천국민체육센터는 울산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구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이장희 님이 말씀하신 ‘회원 게시판’ 개설은


현재 북구체육시설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민휴식공간 확충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송정저수지를 활용하여


송정수변공원 조성과 해양체험 관광명소를 조성코자 당사항 해양낚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하는 4월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주민들께서 즐겁고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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