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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나의 재산권의 경계선...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4-05
조회 48
 

  조희대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먼저 정당하게 가게를 운영 하시는 귀하께 노점으로 인하여 피해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생계형 노점상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런 노점상을 보면 행정이 참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과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 점포 상인 주민들,


모두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겠지요...


그렇다고 귀하의 재산권이 침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조희대님의 불편한 마음을 100%로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 일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특히 장날에는


도로나 인도에서의 노점행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단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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