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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으이그 두야두야~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3-27
조회 37
 

이경연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이경연님의 말씀과 같이 사실 이번 조례 개정 건은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이용불편 초래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되어 왔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타 자치단체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은 경쟁력 면에서 대형 유통업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여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존속자체가 불가능할 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개정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것이 이번 법규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대형마트, SSM과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과의 공존과 번영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행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경연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든 불편 사항을 한꺼번에 개선시킬 수 는 없겠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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