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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재산권의 경계선...
작성자 조희대 작성일 2012-03-21
조회 844
공사가 바쁘실텐데..이렇게 누를 끼칩니다.

본론은 북구 호계 정통시장 구역을 벗어나 지금은 신천까지 자리 잡고 있는

노점 때문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또한 소상인으로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만 하나 하는 심정에 죄책감도 생기고 힘드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입장이 정당한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가게 월세와 세금까지 내어가면서 일하는데

저들로 인해 저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거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인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자분도 갈등이 많으신 자리라 생각 듭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 잘생각해 보시면 정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청장님...부디 좋은 방안이 있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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