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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행정과의시민에게대하는태도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3-07
조회 51

  김철진 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주정차 위반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우선 방문시 담당자가 없어 다른 직원이 응대를 하여서 심도 있는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차는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이 되고

현재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5분이 경과될시 자동단속이 됩니다.

 

말씀하신 약국에 들르는 사유로는 주정차 과태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사유는 도로교통법규에 열거되어 있어, 병원치료를 위한 응급 환자 수송의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나 지금처럼 약국을 이용한 경우를 가지고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마음을 느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 직원 뿐 아니라 우리 구 전 직원들 모두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친절히 응대토록 직원 교육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나 불편사항 있으시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탓인가요?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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