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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청장님 말로만 서민 정치 외치지 말고 똑바로 북구 이끄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3-06
조회 55
 

 강진호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대부 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대법원 97누4098), 변상금은 선의의 점유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 대상이므로


국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경우에도 부과 대상(구재 41322-907, ‘03.6.5.)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과거 5년간에 대한 변상금을


소급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어, 5년 이내의 기간 중 강진호 님이 소유한 기간


(2007년 5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13일까지)에 해당되는 변상금만 부과한 것입니다.





변상금 부과전에 사전 통지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설방재과-3180(2012. 2. 8.)호로


등기 우편 발송되었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회신이 없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호님 사정은 안타깝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하게 됨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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